권리금 및 투자금 반환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하기
권리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위한 법적 대응 완벽 정리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권리금을 대납한 경우에 따르는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B는 A와 피트니스센터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며 권리금 50% 1,750만 원을 지급하고, 센터운영 목적의 인테리어공사비, 기구비 5 : 5 투자 후, 수입 5 : 5로 계약하였으나, A가 명의자란 이유로 B기여를 부정해 단독 운영하였다. 회원들에게 "B는 계획적으로 접근해 불이익을 주려 한다", "자격증이 가짜다", "수업을 모방한다"는 허위사실로 발설하였다,B는 동업을 포기하며 권리금, 시설비(공사비,기구값,비품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였다.A의 명의로 등록된 센터를 인수시 권리금을 무한대로 높히고 모욕하여 인수는 어렵다..
20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