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규칙 제53조1 검사규칙 제53조(기소편의주의)와 윤리위반 기준 검사규칙 제53조(기소편의주의) 해설과 윤리위반 판단 기준 [검사규칙 제53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범죄의 증명이 가능하고 기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동기 및 결과가 경미한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용납한 경우 기소가 국가적 중대사안에 미치는 영향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 .. 2025.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