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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금 반환 문제는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계약금의 법적 의미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돈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계약금 받은 사람(시공자)이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2.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당사자 중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시작 전이라면:
-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즉, "단순 변심"이더라도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단, 상대방이 아직 준비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명시된 계약 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환불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작 후라면:
- 이미 투입된 비용이나 손해를 공제하고 일부만 반환하거나, 전혀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3. 예외적으로 계약금 환불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환불 가능성이 생깁니다:
- 시공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착공 지연, 시공 자격 미달, 거짓 정보 등
- 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환불 가능’ 또는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문구가 있는 경우
-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서면 없이 말로만 계약했거나, 계약 조건이 미완성인 경우
- 계약 당시 강박, 착오가 있었던 경우
-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주장 가능 (민법 제109조, 110조)
✅ 4. 실제 판례 예시
- 대법원 2006다14242: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 이상, 이를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사유가 ‘단순 변심’이어도 이는 유효하다."
-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53579:
- "계약 이후 일방적 해지의 경우, 계약금 반환청구는 기각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귀속됨."
🔍 결론 요약
상황 | 계약금 환불 가능성 |
단순 변심 (공사 전) | ❌ 환불 불가 (계약금 포기) |
단순 변심 (공사 후) | ❌ 거의 불가 (피해 보전 우선) |
계약서에 환불 조항 있음 | ✅ 가능 |
시공업자 잘못 또는 계약 무효 사유 있음 | ✅ 가능 |
공사비용이 높아 철회를 하는 경우
✅ 1. "다른 업체가 더 싸서"는 단순 변심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약 체결한 후 낮은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단순 변심’ 사유입니다.
“다른 업체가 더 싸게 해준다” → 단순 변심 →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 관련 법: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추정)
- 계약금을 준 사람: 계약금 포기 시 해제 가능
- 계약금을 받은 사람: 배액을 반환하면 해제 가능
✅ 2. 예외적으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환불 | 가능 설명 |
❗ 계약서에 “사전 고지 후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조항이 있는 경우 | 환불 가능 (계약서 확인 필요) |
❗ 업체가 허위 견적,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기망행위(사기) 가능성 → 계약 무효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계약금 자체가 시공 준비 전 단계에서 예치금(보증금)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 분쟁 여지 있음 |
✅ 3. 판례 예시
- 대법원 2000다1654 판결
- "계약체결 후 일방이 단순히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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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실적인 조언
- 공사를 철회하려면 계약금은 포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 하지만,
- 계약 당시 상대방이 비용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견적을 냈다면,
→ 기망(사기) 행위 또는 부당한 계약 주장도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지자체 공공건설지원센터 등을 통해 조정 절차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요약
사유 | 계약금 환불 가능성 |
다른 업체가 더 싸서 공사 철회 | ❌ 계약금 환불 불가 (단순 변심) |
시공업체가 견적 부풀리거나 속인 경우 | ✅ 기망행위로 계약 무효 가능 |
계약서에 환불 관련 조항이 있을 경우 | ✅ 조항에 따라 환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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