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사건

부동산 중개 매매 후 계약금 환불 문제

천원짜리개천용 2025. 4. 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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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의 구속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구매자는 계약 당시 집의 상태(바닥, 벽지 등)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계약 내용과 현실 상태의 불일치"가 명확하지 않은 한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마루 바닥에 대한 오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힘듭니다.※ 민법 제109조(착오): 중요한 내용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계약서 등에 명시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2.구매자의 계약 파기 주장

구매자가 "바닥 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바닥 재료(마루)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와 다를 경우→ 허위 표시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 매도자가 고의로 바닥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 설명한 경우→ 사기성 계약 무효. 현재 사안에서는: 매도자(님)가 "바닥을 보수했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마루"라는 구체적 재료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추가 공사를 통해 바닥 재료(데코타일)를 확인한 경우,;구매자의 확인 소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수자의 권리와 중개인의 권리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3.계약금 환불 여부

계약 파기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매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위약금(계약금 포기 또는 추가 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가 정당한 경우(매도자의 과실 존재 시): 계약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매자의 일방적 해약 요구이므로,매도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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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제 대처 방안

증거 확보: 계약서, 카카오톡/문자 기록, 부동산 중개사 증언 등을 통해 "바닥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입증하세요. 구매자가 집을 2번이나 확인한 사실을 강조하여 "구매자의 확인 책임"을 주장합니다. 협상 또는 법적 조치: 구매자가 계약 파기를 고수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착오 또는 중대한 계약 내용 불일치 없음"을 증명하여 맞대응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 중개사가 바닥 재료를 잘못 설명했다면 중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론

구매자의 주장은 "계약 후 발견한 사소한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집상태와 내부에 대한 매수자에게 제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집을 보았고 매수자가 자재를 속이거나 자재 속 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 사건은 매수자와 중개인과의 싸움으로 보여지며 매도자는 아무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추가 조언: 구매자가 공사비 지원을 요구한다면,"소액의 협상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내용대로라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시면 됩니다. (관련법: 민법 제565조(매매계약의 효력), 제566조(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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