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사건

관리사무실이 수리비를 입주민에게 청구하려면?

천원짜리개천용 2025. 4. 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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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사전적 절차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비용 청구 정당한 절차

1.관리소장 사전 통지

공사 14일 전에 관리소장이 세대별로 공사 내용과 예상 비용을 서면 통지

2.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공사 계획과 예산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3.시공업체 선정

3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후 적격 업체 선정 (대규모 공사 시 입찰 진행)

4.공사 완료 보고

공사 완료 후 관리소장이 공사 결과와 최종 비용을 공고

5.비용 청구

각 세대별 분담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하여 청구


 

2. 공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 사전 통지 없이 공고만 하는 경우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생략한 경우
  • 공사 내용과 비용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 시공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

수의계약도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입주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부당한 비용 청구 시 대응 방법

1. 공사 내역 요구

관리사무소에 다음 서류를 요청하세요:

  • 공사 계약서 사본
  • 견적서 비교표
  • 시공확인서
  • 검수 확인서

2. 이의 제기

문제가 있을 경우:

  • 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
  •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요청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 보통 공사비용을 부풀려 동대표, 소장에게 페이백해줍니다)

3. 법적 조치

중대한 위법 시:

  • 소비자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 행정소송 제기 (비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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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해야 할 점

  1. 공사비용 한도: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용부분 수선을 위한 추가 부과금은 기존 관리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2. 공사 필요성: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닌 안전 관련 공사여야 함
  3. 비용 분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함
  4. 선납금 요구: 공사 전에 선납금을 요구할 수 없음 (공사 완료 후 청구)

입주민 회의를 통해서 공사비용에 대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5. 공고만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고만으로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사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긴급 안전 보수 공사
  • 사전에 연간 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입주자 총회에서 승인된 공사
  • 공사 내용과 예상 비용이 관리규약에 명시된 경우

입주민회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6. 추가 조언

  1. 기록 보관: 모든 공고문과 통지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
  2. 입주자 네트워크: 다른 입주자들과 정보 공유
  3. 관리규약 확인: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 조항 확인
  4. 전문가 상담: 큰 금액일 경우 주택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

부당한 비용 청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공고만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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